퇴직금 세금 계산방법|월급 500만원·20년 근무 계산 사례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된다. 특히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 끝나지 않고, 퇴직소득세라는 독특한 계산 구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 과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월급500만 원, 20년 근무한 회사원을 예시로
① 퇴직금 계산 → ② 퇴직소득세 계산 → ③ 최종 실수령액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본다.

1.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식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사례 조건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5백만원
-근속연수: 20년

✅ 퇴직금 계산
-5백만원 × 20년 = 10,000만원(1억원)

이 금액이 바로 퇴직소득금액이 되며, 이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2.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다르게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다.


3. 단계별 퇴직소득세 계산 (20년 근무 사례)

①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는 누진 방식으로 계산된다.

근속연수 구간근속연수 공제액 계산식
5년 이하100만원 x 근속연수
10년 이하500만원 + (근속연수 – 5) x  200만원
20년 이하1500만원 + (근속연수 – 10) x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x 300만원 

✅ 20년 근무자의 근속연수 공제 :

1,500만원 + (20년−10) × 250만원 = 4000만원

②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계산식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20년 근무자의 환산급여 계산 :

(10,000만원 − 4000만원) × 12 ÷ 20년 = 3600만원

③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800만원 이하전액공제
7,000만원 이하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x 60%
10,000만원 이하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x 55%
30,000만원 이하6170만원 + (환산급여-10,000만원) x 45%
30,000만원 초과15,170만원 + (환산급여-30,000만원) x 35%

✅ 환산급여가 3600만원으로 ‘7000만원 이하’구간으로 계산

800만원 + (3600만원−800만원) × 60% = 2,480만원

④ 환산 과세표준

과세표준 계산식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

⑤ 환산 산출 세액

환산 산축 세액 계산식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기본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0,000원
8,800만원 이하24%5,760,000원
15,000만원 이하35%15,440,000원
30,000만원 이하38%19,940,000원
50,000만원 이하40%25,940,000원
100,000만원 이하42%35,940,000원
100,000만원 초과45%65,940,000원

✅ 과세표준이 1,120만원이므로 ‘1,400만원 이하‘ 구간의 6% 세율로 계산

(1120만원 x 6%) – 누진공제액 0원 = 67.2만원

⑥ 산출세액

산출세액 계산식 : 환산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

67.2만원 / 12 x 20년 = 112만원

✅ 산출세액은 112만원! 퇴직금에서 112만원 제외하고 받게 됨.


4. 근무기간 20년 vs 10년 비교

퇴직급여액은 2배 차이가 나지만 세금은 비슷하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을 적게 떼는 걸 알 수 있다.

구분20년 근무, 월 500만원10년 근무, 월 500만원
1퇴직급여액10000만원5000만원
2퇴직소득금액10000만원5000만원
3근속연수공제4000만원1500만원
4환산급여3600만원4200만원
5환산급여공제2480만원2480만원
6과세표준1120만원1720만원
7환산산출세액67.2만원132만원
8산출세액112만원110만원

5. 퇴직소득세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은 급격히 줄어든다
  • ✔ 퇴직소득은 일반 월급보다 훨씬 낮은 실효세율 적용
  • ✔ 중간정산, 퇴직연금(IRP)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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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적은데… 계산이 맞나?”

이 글은 퇴사 직전 직장인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퇴직금 Q&A를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계산법과 세금까지 정리한 가이드다.

Q1.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다.
회사 사정상 늦어질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아무 설명 없이 미지급하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한다.

✔ 14일 초과 시
→ 연 20% 지연이자 청구 가능
→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 “월말 퇴사했는데 한 달 넘게 소식이 없다”는 사례가 가장 많다.

Q2.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은 정말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는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다음 두 가지다.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1개월 29일 → ❌
✔ 1년 + 1일 → ⭕

👉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이 갈리는 경우도 실제로 많다. 그래서 퇴사일은 반드시 입사일 기준 ‘1년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3.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다.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이다.

포함되는 것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매달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조건 충족 시)

포함 안 되는 것
-명절 일시상여
-실비 성격 복지비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인센티브

👉 “상여금이 많은 회사인데 퇴직금이 적다”는 불만은 대부분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 때문인 경우가 많다.

Q4. 실제 사례로 보는 퇴직금 계산

사례
-근속연수: 5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350만 원

퇴직금 계산 :
350만 원 × 30일 × 5년
 → 약 1,750만 원 (세전)

👉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퇴직소득세가 빠진다.

Q5.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는다.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듦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율이 훨씬 낮음

위 사례(5년 근속, 1,750만 원) 기준
→ 실제 세금은 약 40~60만 원 내외
→ 실수령액 약 1,690만 원 전후

👉 생각보다 “많이 안 떼는” 이유다.

Q6. IRP로 받으면 뭐가 다른가요?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된다(이연)

당장 현금이 필요 없을 경우 유리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추가 절감 가능

반대로 바로 써야 한다면 현금 수령도 문제 없음

👉 요즘은 “IRP로 받고, 필요할 때 일부만 찾는” 방식이 늘고 있다.

퇴사 전 퇴직금 체크리스트

  1. 입사일 기준 1년 초과 여부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확인
  3. 예상 퇴직금 계산
  4. IRP 수령 여부 결정
  5. 지급일(14일) 체크

퇴직금은 퇴사의 ‘보너스’가 아니다. 내가 일한 시간에 대한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모르고 나가면 손해 보고, 알고 나가면 최소한 후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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