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퇴사 후 안 내면 손해일까? ‘미납 vs 유지’ 완벽 정리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해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퇴사하는 순간 자동으로 이 자격은 종료된다. 이후 선택지는 세 가지다.

  1. 지역가입자로 전환
  2. 임의가입자로 직접 신청
  3.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납부 중단

대부분은 3번을 선택한다. “소득도 없는데 굳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선택이 나중에 연금 수령액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실제 사례로 보는 손해 여부

사례 1. 40대, 퇴사 후 3년 미납
A씨는 45세에 퇴사 후 3년간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 재취업 후 확인해보니 가입기간이 끊겨 있었고, 예상 노령연금은 매달 약 18만 원 줄어 있었다. 본인이 안 낸 금액은 약 110만 원, 하지만 평생 받는 연금 감소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다.

사례 2. 30대, 임의가입 유지
B씨는 퇴사 후 소득이 거의 없었지만 임의가입으로 최소 금액만 납부했다. 월 부담은 적었지만 가입기간이 유지되면서 연금 수령 요건을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었다.

→ 핵심은 국민연금은 ‘금액’보다 ‘가입기간’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언제 손해가 될까?

퇴사 후 납부를 중단해도 무조건 손해는 아니다. 다음 경우라면 굳이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 이미 20년 이상 가입했고 연금 수령액이 충분한 경우
– 퇴사 후 곧바로 재취업이 확정된 경우
– 단기간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

하지만 아래에 해당한다면 납부 중단은 손해일 가능성이 높다.

– 가입기간이 10~15년 미만
– 40~50대에 퇴사
– 경력 단절·프리랜서 전환 가능성 있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현실적인 대안

1️⃣ 최소 금액으로 임의가입 유지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은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소득월액의 9%로 계산된다.
2025년 기준으로 최소 9만원에서 최대 57만 3,300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기준소득월액월 보험료10년 납입 시 예상 연급액(월)20년 납입 시 예상 연급액(월)
100만원9만원약 20만 1,950원약 41만원
200만원18만원약 25만 2,580원약 50만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 신고·신청 → 임의(희망) 가입 · 탈퇴 신청’ 신청”
2. 전화 신청 : 1355번
3. 지사 방문

2️⃣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실제 소득이 없다면 소득·재산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무조건 많이 내는 구조가 아니다.

3️⃣ 추후납부(추납) 활용

당장 부담이 크다면 납부를 중단하되,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미납 기간을 한꺼번에 채우는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 번에 목돈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안 내면 아예 못 받나?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퇴사 후 납부 중단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만 받게 될 수도 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니 최소 납입금액이라도 유지하는 게 나중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결론은?

  • 퇴사 후 국민연금 미납은 단기적으로는 편하지만 장기적으로 손해일 가능성 높음
  • 특히 40대 이후 퇴사자는 최소 금액 임의가입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
  • 월 9만원 납입으로 연금 수령액과 가입기간을 지킬 수 있음

퇴사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국민연금 역시 “낼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최소한으로 유지할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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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국민연금·건강보험 폭탄 피하는 법(3가지는 필수)

이미지 출처 : 나노바나나 생성

퇴사 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지만, 퇴사와 동시에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 준비 없이 퇴사하면 매달 수십만 원의 고정비가 한 번에 늘어날 수 있다.

먼저 건강보험부터 알아보자. 

직장가입자는 퇴사 다음 날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20만 원 이상 나오는 사례가 흔한 이유다. 특히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보험료 폭탄을 맞기 쉽다.

이 폭탄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1. 피부양자 등록이다. 배우자나 부모가 직장가입자이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한 지역가입자라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이 까다롭고 최근에는 심사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퇴사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1. 피부양자가 불가능하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다. 이는 퇴사 직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36개월 동안 퇴사 직전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상당한 절감 효과가 있다. 단, 퇴사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 신청 자격 및 조건
-퇴사일(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퇴사 전 “직장가입자”로서 1년 이상 보험 가입 기간이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가까운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2. 전화 문의 후 우편/팩스 접수 가능 — 공단 대표번호 1577-1000 통해 문의 가능
👉 신청서, 퇴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전화: 1577-1000
-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통해 최신 안내 확인 추천

국민연금도 구조는 비슷하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역시 월 부담액이 갑자기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

국민연금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납부예외 신청이다. 퇴사 후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줄어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여유가 생기면 추후 추납 제도를 통해 다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신청 가능한 시점은 “소득 중단 또는 무소득 상태가 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원칙

1.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전자민원 → 신고·신청 → 납부예외 신청” 메뉴에서 신청.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필요

2.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 가능.

3. 우편/팩스/전화신청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전화는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음
신청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신청서 (사업장가입자용 / 지역가입자용)”을 다운로드 가능

정리하면, 퇴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둘째,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인지 여부. 

셋째, 국민연금 납부예외 또는 추납 전략이다.

이 세 가지만 미리 점검해도 퇴사 후 고정비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다.

퇴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번 자동 전환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퇴사 전에 반드시 계산하고 결정해야 한다. 준비된 퇴사는 돈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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