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제도가 실업급여다. 하지만 “퇴사 = 무조건 실업급여”는 아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조건과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본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다.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약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대부분 충족된다. 단,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은 퇴사 사유다.
‘비자발적 퇴사’를 전제로 한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구조조정,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회사 실적 악화로 팀이 해체되며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 반면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는 있다. 임금 체불이 지속되었거나, 근무 조건이 입사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임금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세 번째 조건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다.
실업급여는 쉬기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따라서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명확하다.
| 1. 먼저 퇴사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이 서류에는 퇴사 사유가 기재되며, 실업급여 수급 여부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된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한다. 3. 다음 단계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을 한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7일의 대기기간을 거쳐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 1. 지급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 2. 지금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다. |
정리하면,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했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제도가 아니다. 퇴사 사유, 고용보험 가입 기간, 구직 활동 여부가 모두 맞아야 한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사직서를 내기 전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부터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인 퇴사 준비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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