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를 고민할 때 연봉이나 퇴직금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스톡옵션, RSU, 장기근속 보상이다. 이 보상들은 대부분 “재직 조건”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각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스톡옵션이다.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 근속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핵심은 베스팅과 행사 기간이다. 보통 3~4년에 걸쳐 분할 베스팅되며, 베스팅이 완료된 물량만 퇴사 후에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스톡옵션 1만 주를 받고 4년 베스팅 조건이라면, 2023년 말 퇴사 시 약 75%만 권리가 확정된다. 나머지 25%는 자동 소멸된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는 퇴사 후 90일 이내에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베스팅된 물량마저 소멸되도록 규정한다. 스타트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로, 행사 자금이 부족해 퇴사 후 옵션을 행사하지 못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상장 전 회사라면 주식을 사더라도 당장 현금화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음은 RSU다.
RSU는 주식을 살 권리가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RSU 역시 베스팅 구조가 핵심이며, 베스팅 이전 물량은 퇴사와 동시에 전액 소멸된다. 예를 들어 2022년에 RSU 400주를 받고 매년 25%씩 베스팅되는 조건이라면, 2년 근속 후 퇴사 시 200주만 확정되고 나머지 200주는 받을 수 없다. 베스팅이 완료된 RSU는 이미 주식으로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보유는 가능하다. 다만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수령 시 세금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특히 외국계 IT기업이나 국내 대기업 IT 계열사에서 RSU를 받은 직원들이 퇴사 직전 베스팅 일정 때문에 퇴사 시점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근속 보상은 회사마다 성격이 다르다.
장기근속 포상금, 리텐션 보너스, 장기 인센티브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근속 연수 도달 시 일시금이나 특별 보상이 지급되며, 기준일 이전에 퇴사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 시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9년 11개월에 퇴사하면 단 1개월 차이로 전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한다. 리텐션 보너스의 경우 “지급일 기준 재직자”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 지급 공지 이후라도 중도 퇴사 시 전액 반환을 요구받기도 한다.
퇴사 시 스톡옵션과 RSU는 베스팅 여부가 생사를 가르고, 장기근속 보상은 기준일을 넘겼는지가 결정적이다.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여 계약서, 사내 규정, 인사 공지를 다시 확인하고, 퇴사 예정일을 베스팅 일정이나 보상 지급일과 맞춰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된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퇴사 후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수천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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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탐구러님.
저도 요새 RSU 때문에 고민이라 해당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고, 현명한 결정 하시길 바랄게요!
방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