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해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퇴사하는 순간 자동으로 이 자격은 종료된다. 이후 선택지는 세 가지다.
- 지역가입자로 전환
- 임의가입자로 직접 신청
-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납부 중단
대부분은 3번을 선택한다. “소득도 없는데 굳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선택이 나중에 연금 수령액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실제 사례로 보는 손해 여부
| 사례 1. 40대, 퇴사 후 3년 미납 A씨는 45세에 퇴사 후 3년간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 재취업 후 확인해보니 가입기간이 끊겨 있었고, 예상 노령연금은 매달 약 18만 원 줄어 있었다. 본인이 안 낸 금액은 약 110만 원, 하지만 평생 받는 연금 감소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다. 사례 2. 30대, 임의가입 유지 B씨는 퇴사 후 소득이 거의 없었지만 임의가입으로 최소 금액만 납부했다. 월 부담은 적었지만 가입기간이 유지되면서 연금 수령 요건을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었다. |
→ 핵심은 국민연금은 ‘금액’보다 ‘가입기간’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언제 손해가 될까?
퇴사 후 납부를 중단해도 무조건 손해는 아니다. 다음 경우라면 굳이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 – 이미 20년 이상 가입했고 연금 수령액이 충분한 경우 – 퇴사 후 곧바로 재취업이 확정된 경우 – 단기간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 |
하지만 아래에 해당한다면 납부 중단은 손해일 가능성이 높다.
| – 가입기간이 10~15년 미만 – 40~50대에 퇴사 – 경력 단절·프리랜서 전환 가능성 있음 |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현실적인 대안
1️⃣ 최소 금액으로 임의가입 유지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은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소득월액의 9%로 계산된다.
2025년 기준으로 최소 9만원에서 최대 57만 3,300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 | 10년 납입 시 예상 연급액(월) | 20년 납입 시 예상 연급액(월) |
| 100만원 | 9만원 | 약 20만 1,950원 | 약 41만원 |
| 200만원 | 18만원 | 약 25만 2,580원 | 약 50만원 |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 신고·신청 → 임의(희망) 가입 · 탈퇴 신청’ 신청” 2. 전화 신청 : 1355번 3. 지사 방문 |
2️⃣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실제 소득이 없다면 소득·재산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무조건 많이 내는 구조가 아니다.
3️⃣ 추후납부(추납) 활용
당장 부담이 크다면 납부를 중단하되,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미납 기간을 한꺼번에 채우는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 번에 목돈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안 내면 아예 못 받나?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퇴사 후 납부 중단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만 받게 될 수도 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니 최소 납입금액이라도 유지하는 게 나중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결론은?
- 퇴사 후 국민연금 미납은 단기적으로는 편하지만 장기적으로 손해일 가능성 높음
- 특히 40대 이후 퇴사자는 최소 금액 임의가입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
- 월 9만원 납입으로 연금 수령액과 가입기간을 지킬 수 있음
퇴사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국민연금 역시 “낼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최소한으로 유지할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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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나서 국민연금 미납으로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꼭 챙겨야겠어요. 꼼꼼하게 알아보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