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금만 일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퇴직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생활비가 빠듯해지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한다.
“단기 알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현금으로 받으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하면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바로 ‘부정수급’이 된다. 그리고 요즘은 생각보다 훨씬 잘 걸린다.
1. 실업급여의 기본 원칙부터 이해하자
실업급여는 ‘완전한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 상태란 단순히 정규직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임금·수당·급여 형태로 대가를 받는 모든 노동이 포함된다. 즉, 아르바이트·일용직·단기근무·프리랜서·배달·대리운전·온라인 외주까지 전부 해당한다.
2. 조금만 일해도 무조건 불법일까?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딱 두 가지다.
| 1. 근로 사실을 신고했는가? 2. 신고 후에도 실업급여를 그대로 받았는가? |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실업인정 신청서에는 “근로·소득 발생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다. 여기에 하루라도 일했다면 반드시 ‘있음’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만 제대로 하면,
|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는 일할 계산으로 감액 혹은 그 기간만 지급 제외 |
즉, 신고하면 합법 / 숨기면 부정수급이다.
실제 사례① “주 2회 카페 알바, 괜찮을 줄 알았어요”
40대 직장인 A씨는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지인 카페에서 주 2회, 하루 4시간씩 알바를 했다.
- 월 수입: 약 40만 원
- 현금 수령
-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판단해 미신고
결과는?
| -> 국세청 소득자료 + 사업주 신고 자료로 적발 -> 이미 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 추가로 부정수급 가산금(최대 5배) 부과 |
A씨는 “소액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했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은 전혀 기준이 아니다.
4. “현금 알바면 안 걸린다?”는 착각
요즘 가장 위험한 오해다.
| -> 사업주는 근로자 신고 의무가 있다 -> 카드매출, 계좌이체, POS 기록 -> 4대 보험 미가입이어도 국세청 소득 포착 가능 |
특히 최근에는
- 플랫폼 노동
- 배달·대리
- 단기 알바
까지 전산 연계가 강화되면서 사후 적발 사례가 급증했다.
=> 지금은 ‘안 걸리는 알바’가 아니라 ‘늦게 걸리는 알바’에 가깝다.
5. 이런 경우도 전부 신고 대상이다
많이 헷갈리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하루짜리 일용직 → ❌ 무조건 신고 친구 가게 도와주고 돈 받음 → ❌ 신고 온라인 외주·원고·디자인 → ❌ 신고 배달·대리운전 → ❌ 신고 무급 봉사 → ⭕ 가능 (단, 대가 없어야 함) |
핵심 기준은 단 하나다.
=> “노동의 대가로 금전적 이익이 있었는가”
6.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
| ✔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무조건 실업인정일에 신고 ✔ 일한 날짜·시간·금액 정확히 기재 ✔ 급여가 있다면 해당 기간 실업급여 감액은 감수 |
이렇게 하면 불이익은 없다. 반대로 숨겼다가 적발되면,
- 실업급여 환수
- 추가 징수
-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7.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대안은?
실업급여 중 몰래 알바를 하기보다 아래 방법이 훨씬 안전하다.
| -고용센터 취업활동 인정 프로그램 활용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 병행 검토 -단기근무 예정이라면 사전에 고용센터 상담 |
👉 “미리 물어봤다”는 기록 자체가 큰 보호막이 된다.
결론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걸릴까?
정답은 이거다.
일하는 건 안 걸릴 수도 있지만, 숨긴 건 언젠가 반드시 걸린다. 실업급여는 ‘요령’의 문제가 아니라 신고와 투명성의 문제다. 불안하게 버티기보다, 합법적으로 조정하는 게 결국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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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중요한 내용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