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된다. 특히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 끝나지 않고, 퇴직소득세라는 독특한 계산 구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 과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월급500만 원, 20년 근무한 회사원을 예시로
① 퇴직금 계산 → ② 퇴직소득세 계산 → ③ 최종 실수령액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본다.
1.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식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사례 조건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5백만원 -근속연수: 20년 ✅ 퇴직금 계산 -5백만원 × 20년 = 10,000만원(1억원) |
이 금액이 바로 퇴직소득금액이 되며, 이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2.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다르게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다.

3. 단계별 퇴직소득세 계산 (20년 근무 사례)
①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는 누진 방식으로 계산된다.
| 근속연수 구간 | 근속연수 공제액 계산식 |
| 5년 이하 | 100만원 x 근속연수 |
|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 x 200만원 |
|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x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x 300만원 |
✅ 20년 근무자의 근속연수 공제 :
| 1,500만원 + (20년−10) × 250만원 = 4000만원 |
②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계산식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20년 근무자의 환산급여 계산 :
| (10,000만원 − 4000만원) × 12 ÷ 20년 = 3600만원 |
③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
| 800만원 이하 | 전액공제 |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x 60% |
| 10,000만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x 55% |
| 30,000만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10,000만원) x 45% |
| 30,000만원 초과 | 15,170만원 + (환산급여-30,000만원) x 35% |
✅ 환산급여가 3600만원으로 ‘7000만원 이하’구간으로 계산
| 800만원 + (3600만원−800만원) × 60% = 2,480만원 |
④ 환산 과세표준
과세표준 계산식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 |
⑤ 환산 산출 세액
환산 산축 세액 계산식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 1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30,000만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50,000만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100,000만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0,000만원 초과 | 45% | 65,940,000원 |
✅ 과세표준이 1,120만원이므로 ‘1,400만원 이하‘ 구간의 6% 세율로 계산
| (1120만원 x 6%) – 누진공제액 0원 = 67.2만원 |
⑥ 산출세액
산출세액 계산식 : 환산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
| 67.2만원 / 12 x 20년 = 112만원 |
✅ 산출세액은 112만원! 퇴직금에서 112만원 제외하고 받게 됨.
4. 근무기간 20년 vs 10년 비교
퇴직급여액은 2배 차이가 나지만 세금은 비슷하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을 적게 떼는 걸 알 수 있다.
| 구분 | 20년 근무, 월 500만원 | 10년 근무, 월 500만원 | |
| 1 | 퇴직급여액 | 10000만원 | 5000만원 |
| 2 | 퇴직소득금액 | 10000만원 | 5000만원 |
| 3 | 근속연수공제 | 4000만원 | 1500만원 |
| 4 | 환산급여 | 3600만원 | 4200만원 |
| 5 | 환산급여공제 | 2480만원 | 2480만원 |
| 6 | 과세표준 | 1120만원 | 1720만원 |
| 7 | 환산산출세액 | 67.2만원 | 132만원 |
| 8 | 산출세액 | 112만원 | 110만원 |
5. 퇴직소득세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은 급격히 줄어든다
- ✔ 퇴직소득은 일반 월급보다 훨씬 낮은 실효세율 적용
- ✔ 중간정산, 퇴직연금(IRP)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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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계산 방법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퇴직금 때문에 걱정 덜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