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 다니다가 연말 전에 퇴사하면 누구나 한 번쯤 헷갈리는 질문이 있다.
“나는 연말정산을 한 걸까, 안 한 걸까?”
“왜 주변에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꼭 하라고 하지?”
중도퇴사자의 세금 정산은 재직 중 근로자와 전혀 다른 구조로 흘러간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환급받을 돈을 놓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디까지 했을까?
중도퇴사자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 정산 시점에 회사에서 1차 정산을 한다. 이를 흔히 “중도퇴사 연말정산”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면 완전한 연말정산은 아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것은 다음 정도에 불과하다.
-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세액 계산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 위주)
- 4대 보험 정산
=> 하지만 대부분의 소득공제·세액공제는 반영되지 않는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 의료비·교육비
- 기부금
- 주택자금 공제
이런 항목들은 퇴사 시점에는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회사가 반영해주지 않는다.
=> 그래서 중도퇴사자가 받은 정산 결과는 임시 계산에 가깝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이유
중도퇴사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짜 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5월 신고에서는 다음이 가능하다.
- 누락된 소득공제·세액공제 전부 반영
- 추가 환급 또는 과소 납부 세금 정산
- 다른 소득(프리랜서, 이자·배당 등) 합산 신고
즉, 5월 종소세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에 가깝다.
구체적인 사례로 비교해보자
사례 : 김모 씨(45세, 회사원)
- 2025년 8월 퇴사
- 연봉 6,000만 원
- 퇴사 시 회사에서 중도퇴사 정산 완료
- 신용카드 사용액 연 2,500만 원
- 의료비 300만 원 지출
| ✔ 퇴사 시 정산 결과 회사 정산 기준 환급액: 10만 원 => 카드·의료비 공제 전혀 반영되지 않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카드·의료비 공제 반영 추가 환급 발생: 약 70만 원 |
=> 5월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60만 원을 그냥 포기할 뻔한 상황
중도퇴사했는데 5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 환급 대상인데도 신고 안 하면 => 환급 소멸
- 세금을 덜 냈다면 => 가산세 + 추징
- 5년까지 소급 환급 가능하지만 => 번거롭고 놓치는 경우 많음
특히 퇴사 후 무직 상태였던 사람일수록
“소득 없으니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퇴사 전 근로소득이 있는 순간, 신고 의무는 살아 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중도퇴사 연말정산 → 회사가 해주는 임시 정산
- 5월 종합소득세 → 개인이 직접 하는 최종 정산
=> 중도퇴사자에게 진짜 중요한 건 5월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중도퇴사자분들,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차이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이 부분 잘 정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