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지만, 퇴사와 동시에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 준비 없이 퇴사하면 매달 수십만 원의 고정비가 한 번에 늘어날 수 있다.
먼저 건강보험부터 알아보자.
직장가입자는 퇴사 다음 날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20만 원 이상 나오는 사례가 흔한 이유다. 특히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보험료 폭탄을 맞기 쉽다.
이 폭탄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1. 피부양자 등록이다. 배우자나 부모가 직장가입자이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한 지역가입자라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이 까다롭고 최근에는 심사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퇴사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1. 피부양자가 불가능하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다. 이는 퇴사 직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36개월 동안 퇴사 직전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상당한 절감 효과가 있다. 단, 퇴사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신청 자격 및 조건 -퇴사일(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퇴사 전 “직장가입자”로서 1년 이상 보험 가입 기간이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가까운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2. 전화 문의 후 우편/팩스 접수 가능 — 공단 대표번호 1577-1000 통해 문의 가능 👉 신청서, 퇴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전화: 1577-1000 -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통해 최신 안내 확인 추천 |
국민연금도 구조는 비슷하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역시 월 부담액이 갑자기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
국민연금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납부예외 신청이다.
퇴사 후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줄어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여유가 생기면 추후 추납 제도를 통해 다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 납부예외 신청 방법 -신청 가능한 시점은 “소득 중단 또는 무소득 상태가 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원칙 1.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전자민원 → 신고·신청 → 납부예외 신청” 메뉴에서 신청.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필요 2.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 가능. 3. 우편/팩스/전화신청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전화는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음 신청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신청서 (사업장가입자용 / 지역가입자용)”을 다운로드 가능 |
정리하면, 퇴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둘째,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인지 여부.
셋째, 국민연금 납부예외 또는 추납 전략이다.
이 세 가지만 미리 점검해도 퇴사 후 고정비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다.
퇴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번 자동 전환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퇴사 전에 반드시 계산하고 결정해야 한다. 준비된 퇴사는 돈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